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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고등학교 전학 배정 취소할 수 있는 경우와 방법

by 스스맘 202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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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또는 중학교를 재학하는 중 전학을 하는 일이 생깁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특수목적고의 과정을 포기함으로써 일반고등학교로 전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배정받은 학교가 원하는 학교가 아닌 경우 전학배정 취소신청을 하여 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봅시다.

고등학교 전학 신청

고등학교의 경우 전학을 하기위해서는 부모님 또는 가족이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가능하며, 특수과정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위해서나 포기로 인한 전학이 가능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으로 인해 전학을 가게됩니다. 이러한 경우 전학을 위해 절차에 맞게 전학신청을 하게 됩니다.

전학을 원하는 학생은 교육지원청의 중,고등학교 결원현황을 확인하고 결원이 있는 학교로 전학을 신청해야합니다. 학교를 정하면 기존 학교에 전학신청서를 제출하고 학교 승인이 이루어지면 전학을 가게 됩니다. 전학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부모님 모두 이전이 되어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님 한분과 같이 전학을 원하는 경우 부모님의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전학으로 가능하며,  부모님의 재직증명서나 사업자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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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 배정 취소 하기

전학을 하기 위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전학갈 학교를 배정받았으나 타당한 이유로 전학이 불가한 경우 전학배정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배정받은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단순한 이유로는 불가합니다. 학폭가해자가 있거나 교통상의 문제등 타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 전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학 취소 절차

전학배정 또는  전학 신청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교육청 또는 재학중 학교에 문의하기 : 전학 신청이나 배정을 취소하려면 현재 재학중 학교나 관할 교육청에 전학 취소의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 서류를 받아서 작성해야 한다.
  • 취소 신청서 제출: 해당 교육청에 전학을 취소하기 위해 전학이 불가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및 조건 확인: 전학신청 후 새로운 학교에 배정받고 등교가 이루어지기 전 사유서를 제출해야한다.

전학취소 사유

  • 해당가족의 사유 : 이사, 근무지이전, 이혼등 사유가 상실되었을때 취소가 가능합니다.
  • 교육과정의 변경 : 학생이 타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포기로 인해 전학을 결정하였으나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취소가 가능합니다.
  • 개인적인 이유: 학교폭력가해자가 있는 학교로 배정받거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배정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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