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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중학교 신입생 배정 위장전입

by 스스맘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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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기 전 전학과 좋은 환경을 위한 학구를 변경하려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다른 구에서 원하는 행정구로 이전한 경우 학교장의 권한으로 실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 이사를 가는 것이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기 유리한지, 위장전입은 또 어떻게 구분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중학교 배정 원칙

중학교는 학교군 내 거주자 우선 배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중학교 원서를 적을 때 1순위, 2순위로 기재합니다. 그럼 중학교 배정은 어떻게 될까요?

  • 1순위로 지망학교 50% 배정, 2순위에서 최종 인원의 25% 배정됩니다. 나머지 25%는 지망순위 외 학교로 가게 됩니다.
  • 순위에 상관없이 배정되는 학교군도 있습니다. 경서중학교, 굳이 중학교, 달서중학교가 해당됩니다.
  • 쌍둥이, 입양 및 재혼으로 동일 학년이 있는 경우 같은 학교에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배정 발표 후 2월에 재 배정을 합니다. 단, 중학교 배정원서 제출 시 1,2 지망학교가 동일해야 됩니다.
  • 학교폭력 가해자인 경우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충분한 거리를 두고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합니다.

중학교 배정원서 접수기간

초등학교 졸업 예정자는 학교에서 배정원서를 접수하고 교육지원청에 일괄 접수합니다. 타 지역인 경우 개인별로 원서 접수를 해야 합니다. 추가 원서는 원서 제출 이후 전입생 또는 거주지 이전 등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사로 인해 거주지 변동이 생긴 경우 전입학에 해당됩니다. 신학기 이전이면 재배 성신청을 해야 됩니다. 주거지 이전일자가 11.1일 이전이면 11월에 추가 원서접수를 배정을 받습니다. 12월에 전입생, 기 제출 배정원서에 수정이 생긴 경우에 해당됩니다. 재배정은 2월에 학교군, 거주이전, 귀국학생, 신입생 등에 대한 이동사항에 해당되며 기존 배정원서에서 변동이 생긴 것으로 간주하여 재배정신청을 해야 됩니다.

위장전입 및 실거주 확인

중학교 배정에 있어 위장전입이 많이 발생합니다. 좋은 환경을 위해 주민등록표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실거주와 달리 주소만 이전되어서 위장전입으로 간주됩니다. 그럼 실거주와 위장전입 즉, 가거주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거주:전 가족(부, 모, 자녀 등)이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실거주로 간주한다.

  • 부모의 사망 등으로 형제, 자매, 친인척에게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 부모가 이혼하여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 공무원, 군인, 회사원 등이 근무지 변동으로 친권자 중 한 사람이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가거주 위장전입:주민등록 이전이 되어있지 않거나 주민등록만 되어있고 실 거주하지 않는 경우, 일부 가족 또는 동거인으로 되어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위장전입으로 간주합니다. 특히 신학기 시작 전, 11월 이후 전입에 대해서는 위장전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장전입으로 확인된 경우 입학 전이면 배정을 취소하고 실거주 학구로 배정되며, 입학 후 에는 실거주 학교 내 결원이 있는 학교로 배정이 됩니다. 학부모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물론 좋은 환경과 좋은 학군이 중요하지만 아이의 특성과 진로를 고려한 학교 선택도 중요합니다. 공부만으로 성공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고 적성에 맞춰 진로를 선택하고 전문화되고 다양화된 직업군들이 우선시 되는 사회입니다. 내 아이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주거지 이전 전 아이와의 충분한 대화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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