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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중학교내 학교폭력 유형 해결방법 절차

by 스스맘 2022.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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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춘기의 정점인 중학생일 때 교유관계에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왕따, 뒷담, 욕설, 그룹 만들기, 이성관계, 이간질 등 사소한 문제에서 시작되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학교생활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이런 경우 학교폭력 신고를 생각하게 됩니다. 중학교내 학교폭력 유형과 해결방법,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은 학교내외에서 일어나는 폭행, 협박, 감금, 명예훼손, 따돌림, 강제적인 심부름과 성적인 폭행,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따돌림 등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주는 행동을 말합니다. 학교 내외에서 아이를 대상으로 강제 심부름을 시키거나, 욕을 하거나, 없는 사실을 지어내거나 더 크게 부풀립니다. 지속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공격을 가하기도 합니다. 신체적 폭행은 위협을 가하거나 폭력을 가해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학교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있는 따돌림인 "왕따"는 2명 이상의 아이들이 특정 아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교실뿐 아니라 '사이버 따돌림'으로 SNS으로 공격을 합니다. 특정 아이를 대상 하는 하는 단체적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왕따는 언어폭력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듣기 싫은 말로 놀리거나 욕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겁주는 행동과 비웃는 행동, 빈정거림등으로 면박을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정신적 피해로 볼 수 있습니다.

언어폭력은 명예훼손으로 이어집니다. 여러사람들 앞에서 학생의 성격이나 능력, 경제적 가정적 야기를 하거나 사이버상에 퍼뜨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내용이 진실이더라도 범죄이며, 허위로 없는 사실을 지어내거나 더 부풀린 경우는 형법상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욕을 하며 위협하는 경우는 협박에 해당이 되며, 다른 아이와의 교류를 막는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성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성적인 부분을 여러사람 앞에서 말하거나 사이버상에 퍼뜨리는 행위는 성폭력에 해당이 되며 형사상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성적인 행동과 말로 수치심과 굴욕감을 주게 되는 행동, 위협하는 말과 직접적 성폭행 등, 성추행 행동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피해자 행동

  • 아이가 늦잠을 자고 핑계를 대며 학교를 가지 않으려 한다.
  • 성적이 갑자기 떨어진다.
  • 계속 잠을 자고 기운이 없고 무기력해진다.
  • 대인기피현상이 생겨 집안에만 머무른다.
  • 낮잠은 계속 자지만 밤에 잠자는 것을 두려워한다.
  • 전학이나 학원을 옮겨달라고 요구한다.
  •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급식이나 단체수업을 거부한다.

사이버폭력 피해 행동

  • 휴대폰을 자주 확인한다.
  • 단체 채팅방에서 혼자 공격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한다.
  • 문자메시지, SNS 메시지를 보고 당황하거나 괴로워한다.
  • SNS 댓글이나 메시지에 욕설이 많고 호칭이 비하성 별명이나 욕으로 되어있다.
  • 아이의 소문이나 이야기들이 주변인들에게 떠돈다.

학교폭력 신고 및 고발 절차

학교 폭력을 보거나 피해를 입은 학생은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가 끝나면 내용을 기재하고 접수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신고 접수 사실을 알리고 학교 내에서 분리조치를 하게 됩니다. 교내 접수가 어려운 경우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국번 없이 117, 문자#117)로 접수하면, 긴급구조, 조사, 범률상담까지 이어지도록 종합 지원이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해결 절차 방법

학교폭력의 정도에 따라 학교장의 자체 해결과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법원을 통한 해결방법이 있다.

학교폭력 학교장 해결
학교폭력 학교장 처리방법

  • 학교장의 자체 해결- 경미한 사건이거나,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서가 없는 경우, 단발성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경우는 서면확인을 통해 조치를 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인 학교폭력이 학교장 자체 해결에 해당이 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런 경우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접촉이 지속되므로 원활히 해결되지 않으면 추가 피해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 학교폭력대책위원회로 회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게 적절한 처분을 내립니다. 대부분 학교봉사가 많으며 퇴학이나 강제적 한인 경우는 요즘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처벌이 내려질 경우 부모와 아이가 같이 교육을 함께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보호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가해학생 조치방법가해학생 생활기록부 기록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

마지막으로 중학생은 감정 기복이 심하고, 친구관계를 매우 중요시하므로 작은 오해 하나로 따돌림 같은 학교폭력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으면 정말 좋은 일이지만 내 아이가 언제 당할지 모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절차와 방법 해당 내용을 알아두면 중학교내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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