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조건,기간,신청방법
청년들이 자립을 해 나가는 과정중 가장 큰 부담은 바로 "월세"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는 주거비용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에서 청년들에게 12개월동안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서비스를 받기위해 신청시 필요한 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서비스
청년월세지원 서비스는 12월 현재 한시특별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최대 240만원까지 12개월 분할해서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한시지원은 2024.2.26~2025.2.25일까지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이므로 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시기바랍니다.
1.지원대상
- 청년 : 신청일 기준으로 19세~34세 사이의 독립 세대주로 되어있는 청년
- 결혼한 청년가구 : 청년과 그의 배우자, 부모,형제자매,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
- 원가구 : 청년이 세대주이면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 1인1룸이 원칙이며, 다수가 거주하더라도 임차인과 별도의 계약을 한 경우는 가능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다세대주택, 기숙사,고시원,오피스텔등 거주
- 청약통장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제외되는 경우
- 임대인이 배우자나 청년 본인의 2촌 이내 (부모, 형제)인 경우는 불가
- 1개의 방을 1명이 임차한 후 여러명이 동시에 거주하는 경우 불가
- 공공임대주택이나 공무원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불가
- 지자체나 국토부에서 이미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2. 소득과 재산에 따른 선정기준
- 청년 가구(청년, 기혼가정)인 경우 기준
- 소득 : 중위소득의 60% 이하
- 재산 : 1억 2,200만원 이하
- 원가구(부모,형제의 세대주)인 경우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재산 : 4억 7,000만원 이하
- 소득계산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 총재산가액계산 :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가액
* 아래 2024년 중위소득표를 참고하세요.
가구원수 | 월소득 | 연소득 | 연소득의 60% |
1인 가구 | 2,228,445원 | 26,741,340원 | 16,044,804원 |
2인 가구 | 3,682,609원 | 44,191,308원 | 26,514,785원 |
3인 가구 | 4,714,657원 | 56,575,884원 | 33,945,530원 |
4인 가구 | 5,729,913원 | 68,758,956원 | 41,255,374원 |
5인 가구 | 6,695,735원 | 80,348,820원 | 48,209,292원 |
6인 가구 | 7,618,369원 | 91,420,428원 | 54,852,257원 |
7인 가구 | 8,514,994원 | 102,179,928원 | 61,307,957원 |
3.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과 금액
- 관리비, 공과금을 제외하고 실제로 월세로만 나가는 금액 범위내에서 최대 20만원까지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까지
- 지급기간: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지급
4.온라인, 오프라인 신청방법
청년 월세 서비스는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청년 본인 인증을 거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할 수 도 있습니다.
본인의 계좌 개설이 되지 않는 경우 기초생활 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라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혈족 명의의 계좌 또는 지정된 제3자의 계좌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에서 청년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순서는 로그인 -> 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기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순으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를 갖추면 대리인이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 필요서류
- 청년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부채가 있는경우 부채증빙서류 첨부)
- 부채가 있는경우 부채증빙서류 첨부
- 임대차 계약서 사본(또는 거주사실 입증서류)
- 최근 3개월 월세 납부 증빙서류(송금내역서)
- 지원받을 통장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세대주확인)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마지막으로
청년월세 지원 서비스는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하지만 보통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완전한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5년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생각한다면 지원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있는것이 아쉽다.
지원기간을 충분히 늘려준다면 요즘같이 취업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든시기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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