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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란 말은 정말 많이 들었는데 청소년에 대해서도 양육비가 지원되는 시범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청소년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부담을 줄여주기 실시됩니다. 청소년 부모 양육비는 어떻게 신청하고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부모 양육비란
청소년한부모와 다자녀부모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어 왔으나 부와 모 모두 있고 청소년이 1명이 있는 경우는 아무런 지원이나 혜택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가정에 대해 정부에서 1자녀 이상의 일반가정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야된다는 인식을 하고 중위권소득의 60% 이하 가정에 대해 청소년에 대해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부모는 자년양육이나 교육비에 대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는 혜택인것 같습니다.
청소년 양육비 지원대상
청소년 양육비는 말 그대로 청소년이 있는 가정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자녀혜택과 달리 청소년이 1명이라도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기준 소득을 기준으로 60%이하의 가정의 자녀에게 지원됩니다.
- 한부모가정이 아닌 부와 모 모두 청소년 자년를 1명이상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 청소년은 만 24세 이하 자녀를 말합니다.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신청방법
- 청소년부모 가족의 가족구성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확인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지원대상으로 가능한지 확인하고 적합하면 지급대상으로 선정이 됩니다.
- 만약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내용
- 중위 소득 60% 이하가 만족되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가 지원됩니다.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신청 후 30일 이내 결과가 통지됩니다.
매년 갈수록 많은 복지혜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나 복지로에 들어가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하시고 기간에 맞게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 복지혜택도 있지만 직접 가서 신청을 해야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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