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부터 자격, 금액, 사용처, 잔액조회까지 완전정리
제목: 에너지바우처 신청부터 자격, 금액, 사용처, 잔액조회까지 완전정리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1.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지자체를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6월9일~12월31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신청서 입력 가능) : ‘25. 6. 9. ~ ‘25. 12. 31.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5. 6. 27. ~ ‘25. 6. 30., ‘25. 10. 1 ~ ‘25. 10. 12., ‘25. 12월 말 중 2~3일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 필요 서류: 신분증, 신청서, 위임장(대리 신청 시)
구분 | 기간 | |
세대원 수 | 증가 | 2025년 6월 9일 ~ 2026년 5월 25일 |
감소 | 2025년 6월 9일 ~ 2025년 6월 26일 | |
동절기 이용권 방식 | 실물카드↔가상카드(요금차감) | 2025년 6월 9일 ~ 2026년 5월 25일 |
실물∙가상카드(요금차감)→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 2025년 6월 9일 ~ 2025년 6월 26일 | |
기타 정보 | 수급자 변경, 연락처, 주소, 주거형태, 에너지원, 고객번호, 에너지공급자, 하절기 요금미차감 |
2025년 6월 9일 ~ 2026년 5월 25일 |
2. 에너지바우처 자격 조건
에 에너지바우처를 받기 위해선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5년 10월 ~]를 지원받은 자(세대)나,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5년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중지한 후(중지사유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신청해야 합니다.
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만 해당됩니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예: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약 63만 원 이하 → 생계급여 대상 가능성 있음
중위소득 기준표:
가구원수 | 중위소득 | 생계급여(30%) | 의료급여(40%) | 차상위(50%) |
1인 | 2,197,000 | 659,100 | 878,800 | 1,098,500 |
2인 | 3,638,000 | 1,091,400 | 1,455,200 | 1,819,000 |
3인 | 4,677,000 | 1,403,100 | 1,870,800 | 2,338,500 |
4인 | 5,676,000 | 1,702,800 | 2,270,400 | 2,838,000 |
5인 | 6,650,000 | 1,995,000 | 2,660,000 | 3,325,000 |
② 차상위계층
아래 유형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 자활참여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한부모가족
- 장애수당 수급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
→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기준 충족 시 가능
분류 | 설명 | 확인 방법 |
---|---|---|
차상위 자활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 자활센터 |
차상위 장애 | 장애수당 수급자 | 주민센터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건강보험 감면 대상 | 건강보험공단 |
차상위 한부모 | 저소득 한부모가정 | 한부모지원 신청 여부 |
차상위계층 확인서 | 기초생활 바로 위 계층 | 주민센터 |
③ 가구 내 에너지 취약대상 포함 필수
대상자 | 조건 (2025년 기준) |
노인 | 2025년 기준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만 65세 이상)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영유아 | 2025년 기준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만 6세 미만)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진단서 필요) |
중증질환자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정 | 18세 미만 자녀 포함 |
소년소녀가장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3. 지원금액은 얼마? 에너지바우처 금액 상세 안내
2025년 기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세대 |
총 지원금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다른 에너지 지원금 사용시 사용 가능금액 | 40,700 | 58,800 | 75,800 | 102,000 |
* 동, 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이 가능하지만, 동절기 연탄쿠폰이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를 희망하는 경우는 아래 금액만 지원가능하고, 나머지 금액은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 타 에너지 지원을 받은 경우 아래 금액만 지원 가능하고, 나머지 금액은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
4. 에너지바우처 사용처 및 사용 방법
바우처 수령 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혜택을 놓치지 않습니다.
📍 여름 바우처
- 자동으로 전기요금에서 차감
- 계량기 번호를 신청 시 등록해야 함
📍 겨울 바우처
- 도시가스: 자동 차감
- 연탄·등유·LPG 등은 등록된 가맹점에서 수기 결제 → 바우처 자동 적용
- 한전 및 가스사 시스템과 연동됨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받은 자(세대)·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202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동·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가능
- 사용기간(25.7.1~26.5.25)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필요
구분 | 사용기간 |
하절기 | 2025. 7. 1. ~ 2025. 9. 30. |
동절기 | (실물카드) 2025. 10. 13. ~ 2026. 5. 25. (가상카드) 2025. 10. 1. ~ 2026. 5. 25. |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
5.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쉽고 빠르게 확인하기
잔액은 아래 방법 중 하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사이트에서 잔액조회
- 전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전기요금 고지서 확인: 일부 고지서에 잔액 자동 표시
⏰ 사용 기한
사용 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소멸되며 이월되지 않으므로 잔액을 꼭 확인하고 기간 내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여름: 7월~9월
- 겨울: 10월~다음 해 4월
6. 신청순서
- 신청: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자격: 생계/의료 수급자 or 차상위 + 취약계층 포함
- 금액: 가구당 연 최대 약 24만 원
- 사용: 전기, 도시가스, 연탄, LPG 등
- 조회: 복지로, 전화, 고지서
7. 자주 하는 질문
Q. 에너지바우처는 언제까지 사용가능한가요?
A.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기간은 2026년 5월 25일까지 카드결제 및 요금차감이 되어야 합니다. 요금차감은 지원기간 내('25.7.1.~'26.5.25.)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Q. 에너지바우처로 휘발유, 경유, 차량용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나요?
A. 국민행복카드로는 반드시 지원 세대의 난방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난방용 등유와 주택용 LPG만 결제 가능합니다.
Q. 수급자 사망 시나 전출입시 국민행복카드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수급자 사망 시- 에너지바우처 사용은 중지됩니다. 2인 이상 세대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다른 세대원으로 수급자 변경 재신청을 하시면 기존 대상자격 및 지원금액, 바우처 종류(국민행복카드/요금차감방식)는 동일하게 유지되며, 다른 세대원 명의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당해 연도 사용기간까지 남은 바우처 잔액 사용이 가능합니다.
수급자 전출입 시 -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수급자가 '25. 10. 1. 이후에 전출입이 발생하는 경우 자동 중지가 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조치 없이 정상 사용 가능합니다.(차년도 자동신청을 위해 주소 변경 권장). 다만, 요금차감으로 바우처를 받고 있던 수급자가 전출입하는 경우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자동으로 중지되므로 전입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새로운 전입지 정보로 에너지바우처를 재신청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Q. 카드 사용이 안되거나 분실 시, 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A. 사용이 안되거나, 분실시 은행이나 카드사로 문의해야 합니다. BC카드(1899-4651), 롯데카드(1899-4282), 삼성카드(1566-3336),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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